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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청년농 농지 장벽 낮춘다…선임대후매도 4배 확대

공공비축 임대농지 내년 4,200ha 공급, 선임대후매도 사업 물량도 4배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을 비롯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맞춤형 농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고 밝혔다. 농지 확보 부담을 낮추고,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 물량 ‘대폭 확대’

농식품부는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제공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 공급량을 2025년 2,500ha에서 2026년 4,200ha로 약 70% 늘린다.
또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이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 후 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된다.

 

■ 농지 지원 한도 완화…초기부터 ‘규모 영농’ 가능

그동안 영농 경력에 따라 제한했던 맞춤형 농지 지원 기준도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을 폐지해 창업 초기 농업인도 규모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 등 사업별 지원 한도 역시 0.5~1.0ha씩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청년농 집단화·규모화를 위한 새 모델 도입

사업 방식도 한층 다양해진다.
선임대 후 매도 사업은 기존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신청·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또 청년농이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5~10ha 규모의 우량 농지를 매입해 임대·분양하는 ‘창업 타운형’ 농지 공급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2026년에는 경남 밀양시에서 10ha 규모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임대한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진 경우, 새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 공동영농·친환경농업 농지 지원도 강화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정부·지자체 공동영농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공급된다.
해당 지구와 인접 지역 농지가 임대 매물로 전환될 경우, 공동영농법인과 친환경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도 도입된다.

 

또 농지 교환·분합 사업을 공동영농법인의 농지 집적에도 적극 활용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 컨설팅 지원을 2025년 2곳에서 2026년 1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농지은행 포털 ‘GIS 기반’으로 전면 개편

농지 정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농지은행 포털은 기존 텍스트 중심에서 지도 기반(GIS) 서비스로 개편돼, 2026년 1월부터 임대 농지 위치, 작물 재배 이력, 거래 가격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농지 직거래 시장 기능을 도입하고, 민간 토지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신규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거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 정부 “청년농 안정적 정착에 실질적 도움 기대”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이 청년농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농지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확보는 청년농에게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이다.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청년농이 실제로 ‘농사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