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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포상금 제도 대폭 강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강화와 행정처분 상향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신고 활성화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통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 증거 없어도 신고 가능…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기존에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증거자료 없이도 신고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는 신고 활성화를 통한 현장 내부 제보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불법하도급 처벌 수위 ‘최고 수준’으로 강화

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을 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 영업정지 기간: 현행 4~8개월 → 최소 8개월~최대 1년

  • 과징금 부과율: 현행 하도급대금의 4~30% → 24~30%로 상향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처벌 기준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준다.

 

■ 공공공사 하도급 제한도 강화…최대 2년 참여 불가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가 최대 2년간 제한된다.
기존 1~8개월 제한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재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공표 절차도 법제화

그동안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는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의 대상자 선정,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 구체적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 “건설현장 내부 신고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고질적 문제다. 신고자 보호와 포상 강화,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병행될 때 비로소 ‘투명한 건설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