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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외직구 불법농약 차단…농관원 “국민 건강 위협 막겠다”

농약판매업체 위반행위 89건 적발, 온라인 불법농약 1,955건 확인·조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 말 기준, 전국 농약판매업체의 유통 농약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농관원은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를 대상으로 농약의 유통·보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기타 법규 위반 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농관원은 온라인상 불법 농약 판매도 단속했다. 해외직구 및 온라인 쇼핑몰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에 대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접속 차단(해외사이트) 조치를 요청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의 온라인 판매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농관원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농약의 위험성과 처벌기준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농촌 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법농약은 농작물뿐 아니라 토양과 수질, 나아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속 강화와 함께 소비자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비로소 ‘안전한 밥상’이 완성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