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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국가 책임 인정”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 항소취하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해 국가의 상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포기했다.

 

지난 10월 초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이 포함된 2심 재판 12건의 상소를 모두 취하했고, 이미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피해자 339명 대상 사건 22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병력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군사 반란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은 전남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경남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었고,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혼란은 지리산 입산 금지 해제 시점인 1955년 4월까지 이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와 포기는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 혼란기 동안 발생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신속히 치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순사건은 단순한 지역적 비극이 아닌,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외면했던 시대의 상징이다. 이번 결정이 진정한 역사적 사과와 화해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