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절차를 공식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1일 한국 NCP(국가연락사무소) 위원회를 열고, 옥시레킷벤키저 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한 뒤 해당 이의신청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개인 소비자 2명이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이후 총 3차례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도 ‘등급 외’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구했다. 반면 피신청인 측은 이미 직접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도 분담금을 납부한 만큼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에서는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하고, 이를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 피해를 초래했다며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NCP는 피신청인에게 ▲인권과 소비자 건강·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점검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피해 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할 것 ▲‘등급 외’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해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이행 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사건은 종결됐지만 책임 논의는 끝나지 않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권고 이행 여부를 지켜보는 지속적인 감시와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