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인구도 공식 기준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인구만을 기준으로 산정돼 왔다. 그러나 외국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교육·치안·생활민원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요청을 수렴해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 내 외국인 인구도 인구수 산정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100만 특례시 지정 등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인구를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구역 조정 수요 제출 방식도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실태조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출 시기를 자율화해 인구 변화나 행정환경 변동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구역은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역의 실제 행정수요가 정확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현실이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구역 기준에 외국인 인구를 포함하는 것은 변화한 지역 현실을 인정하는 첫걸음이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만큼, 행정 기준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