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9만 6,235건, 총 248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911건(1.5%) 증가했지만, 금액은 3억 5,500만 원(1.4%) 감소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변화가 연납 납부자 증가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른 세액 감소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만, 하반기 중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 차량의 경우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됐다.
제주도는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도청 누리집,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오는 24일까지 조기 납부자 2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와 행정시, 읍면동은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고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향상’을 목표로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체납 방지와 납세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와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12월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친환경차 확산으로 세수가 줄었지만, 납세 참여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행정의 효율적 홍보와 도민의 자발적 납세 문화가 지역 재정의 안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