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지난 9일 7,450농가를 대상으로 총 170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6년차를 맞이했으며, 기존의 쌀직불제·밭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해 개편된 제도다. 이 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과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순창군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지급된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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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ha 이하, 농업소득 2,000만 원 이하,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 130만 원을 정액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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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은 시·군별 농지 면적 비율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급됐으며, 소농직불금은 관할 지역 기준으로 일괄 지급됐다.
순창군은 이번 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소득 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공익직불금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의 공익직불금 지급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 농가의 삶을 지탱하는 실질적 정책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