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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출산으로 응시기회 잃지 않게”…권익위, 변호사시험법 개정 제안

자녀 출산시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다자녀 출산시에도 총 1년만 예외 인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제도의 현실적 개선을 위해 ‘출산’을 응시기간 예외사유에 포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 응시’**라는 제한 규정이 여성 수험생의 출산과 경력 단절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 “출산은 예외가 아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현재까지 ‘병역의무 이행’ 단 한 가지뿐이다.

 

이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여성 수험생들은 임신과 출산 시기에도 응시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시험을 강행하거나 출산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번의 출산으로도 응시기간이 지나버리면 변호사 자격 취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 실제 헌법소원·소송 제기…제도 개선 필요성 커져

일부 수험생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응시기회 소진 문제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가 성평등과 모성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출산이라는 불가피한 생애주기를 응시제한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 권익위 “출산 시 1년 연장” 권고안 제시

권익위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해, 출산 시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다만, 유산·사산의 경우 예외 인정 여부와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권고는 우선 ‘출산’에 대한 예외 인정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 초저출산 시대, 사회적 공감대 확대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OECD 38개국 중 최저)**으로, 출산율 제고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출산 전후 1년은 응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68%가 찬성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와 법조계 내부 여론을 근거로, “출산에 대한 응시기회 제한 예외 인정이 저출산 완화와 여성 법조인의 경력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 “모성보호와 기회평등의 조화”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는 헌법적 가치인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출산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개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권익위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산이 ‘기회 제한’의 사유가 아닌, ‘응시기회 보호’의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이번 권익위 권고가 여성 수험생들이 법조인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