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12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운영 방안과 지방의 자율적 역할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충북연구원이 주관하고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가 후원했다.
■ “중앙집중 규제체계, 지역 맞춤형 전환 필요”
이번 토론회에는 충북연구원,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석해 지방규제 혁신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제발표에서 임현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제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부내륙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등 중복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미국·일본 등 해외 사례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야별 전문가, 규제체계 개선 해법 모색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국토·환경·농업·산림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행 규제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 및 농업 특례 운영 사례를 검토하며 이를 중부내륙특별법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완화 모델을 모색했다.
■ 김영환 지사 “지방이 스스로 미래 설계해야”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합리적인 규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지방규제 혁신의 철학이 반영될 때 중부내륙 지역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충북도, 환경규제 완화·재정지원 확대 개정 추진
충청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2023년 12월) 당시 반영되지 못한 환경 분야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지역발전형 규제특례 보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 중심의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방이 자율적으로 산업과 환경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법 개정 논의가 아니라, **‘규제는 최소화하고 자율은 극대화’**하는 지방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중부내륙특별법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