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일 베트남 다낭에서 ‘제9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10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구제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베트남 FTA’와 2018년 3월 체결된 ‘한-베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MOU’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식 협의체다. 양국은 매년 정례회의를 통해 무역구제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왔다.
회의에서는 ▲무역구제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 공유 ▲상호 수입규제 현황 점검 ▲초국경 보조금 및 조사개시 절차 등 기술적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우리 측은 베트남이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 4건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시행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일부 품목이 재조사로 장기화되고 있고 베트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베트남 정부에 우호적 교역관계와 상호 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양국은 앞으로 무역구제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한편, 우회덤핑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왜곡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무역구제는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공정한 교역질서를 지키는 장치다. 한국과 베트남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면 양국의 산업이 서로의 성장 동력이 되는 진정한 ‘상생 무역’이 가능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