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더라도, 사업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기존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는 최근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A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운영돼 왔으며, 낮은 산재 발생률 덕분에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2019년 11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이 적용됐고, 이후 A업체는 “사업 내용과 인력, 시설 모두 동일하다”며 기존 요율의 승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법인 전환 시 기존 보험관계가 소멸됐고, 새로운 보험가입자로 등록됐기 때문에 승계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업체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조사 결과, A업체가 동일한 근로자, 시설,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법인 전환 과정에서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만큼, 기존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율 승계 거부 처분을 취소하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을 통해 법인 전환 기업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 산재보험료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실한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행정 판단의 좋은 사례로, 유사한 전환 기업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