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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토지리정보원, 애플 지도 반출 관련 심의 절차 조정… 보완 후 최종 결정

애플社의 요청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 부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Apple)사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처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 제출한 지도 제작 관련 국외 반출 신청서의 보완 절차에 대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완서류 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행정 처리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애플 측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정리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국외반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절차는 국가 공간정보의 보안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해외 기업의 국내 지도데이터 활용에 대한 투명하고 엄정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기술과 국내 보안 규제의 조율은 늘 민감한 과제다. 이번 협의가 보안은 지키되 산업 경쟁력도 고려하는 균형 잡힌 결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