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3분기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 원인 분석과 함께 부처별 산재 감축 대책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노동안전 대책, 단기성과 내야”…총리, 4대 집중 분야 지시
김 총리는 “9월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되, 최근 산재 사망자 증가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초단기 과제로 ▲노동자 권한과 책임 강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안전대책 마련,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4대 분야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 부처별 대응…“현장 중심 실효성 강화”
각 부처는 향후 2~3개월 내 집중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행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작업 등 사고 다발 업종에 대한 합동점검과 기술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제도를 확대하고, 안전모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 준수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해외 성공사례를 참고한 산업안전 다큐멘터리 제작 등 국민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 지원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 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고, 태양광 설치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의 산재 예방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자발적으로 재난·산재 예방계획을 수립한 기업에는 공공조달 가점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입찰 낙찰자 평가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점검하며,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강화 및 제한 기간 확대(현행 2년 →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추진되는 노후 석탄발전소 해체의 안전관리 방안을 발전5사 주도로 수립하고, 발전소 설비 해체 시에도 건축물관리법상 현장감리 의무 적용을 국토부 등과 협의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및 대검찰청과 협력해 사망사고별 안전수칙 위반 유형을 양형인자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중대재해 사건의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 정부, 범정부 TF 구성…“총리 직속 점검체계 가동”
정부는 김 총리가 제시한 4대 집중 분야를 중심으로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 시 총리 주재 점검회의를 추가 개최해 부처별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산재 사고는 숫자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 ‘노동안전’이 규제가 아닌 기본권으로 작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