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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강 의원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비무장지대 평화이용법’ 공청회 성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DMZ 평화이용법) 입법 공청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제정법안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DMZ)의 법적 지위와 평화적 활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 전원(강선우·김상욱·김영배·윤후덕·이용선·이재정·조정식·차지호·한정애·홍기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DMZ,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전환돼야”

이날 행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정 장관은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평화적 이용은 우리 영토주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DMZ를 단순한 군사완충지대가 아닌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법률·국제법·환경 관점에서 다각적 논의

공청회는 **서울대 한모니까 교수(통일평화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관은 먼저 법안을 설명하며 “이재강 의원의 법안은 DMZ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만드는 종합적 법적 틀이 될 수 있다”며, 국제법상 유엔사의 지위와 권한 남용 문제를 함께 짚었다.

 

이어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DMZ 출입 관련 국내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엔사 승인 체계를 보완하는 포괄적 허가제 혹은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형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법안 제5조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군사분계선 이북과 이남을 구분해 별도 규율하는 것은 헌법상 영토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며 “DMZ를 하나의 통합된 평화지대로 규정하는 방식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 환경·교육 가치 논의까지 확장

유재심 남북민간교류협회 이사는 “DMZ의 평화적 이용이 본격화되면 환경 훼손 우려가 뒤따를 수 있다”며, “즉시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계획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 미래 세대가 기후 위기 시대에 직접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위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환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교육의 장으로 삼는다면 남북 화해 이후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이재강 의원 “DMZ, 미래 세대 위한 평화의 법적 기반 마련할 것”

공청회를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오늘 논의에서 유관 부처 간 이견이 적지 않음을 확인했지만, 이 법은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의 가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DMZ는 단순한 군사적 경계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의 터전으로 재정의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 모델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DMZ를 둘러싼 논의는 더 이상 군사와 안보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재강 의원의 법안은 ‘평화의 제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과제는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실행력이다. 법이 단순한 문서가 아닌, 평화를 작동시키는 장치로 작동할 때 한반도는 진정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