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빈집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
그동안 빈집 실태조사는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낮은 주택을 ‘추정 빈집’으로 분류해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빈집 판정률은 51%에 불과해 절반가량이 실제로는 빈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하는 등 효율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 우체국이 직접 확인하는 ‘빈집확인등기’ 서비스
새로 도입되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외관 상태와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집배원은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동산원에 회신하며, 이후 실제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대해서만 조사원이 현장조사와 등급 판정을 진행한다.
■ 경기 광주·경북 김천에서 시범 운영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의 추정 빈집 579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빈집 판정 정확도 향상 효과를 분석한 뒤, 2026년에는 추가로 4~5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의 협력 강화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주거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빈집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하다”며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어촌지역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주 여건 개선과 어항 재생사업을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빈집 문제는 단순한 노후 주택 관리가 아니라, 지역 소멸과 주거 안전의 핵심 과제다. 정부의 이번 협력 모델이 전국 빈집 관리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