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체류질서 확립과 동시에 인도적 차원의 출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 내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강제퇴거 대상자와 ▲2025년 12월 1일 이후 신규 불법체류자는 이번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자진출국 제도에서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 제도는 범칙금 납부 없이도 입국규제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 중에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병행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엄정히 시행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과 입국규제 부담 없이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외국인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합법적 체류 질서 회복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속 중심이 아닌 ‘자진 귀국 유도형 정책’으로, 인도적 접근과 체류질서 확립의 균형을 꾀한 의미 있는 시도다.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