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제조·건설·용역 등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거래 구조상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중소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조항을 모든 업종 계약서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 도금업·2차전지 제조업 신규 제정… 총 59개 업종으로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표준 계약서로, 사업자가 이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제정 업종은 도금업과 2차전지 제조업 2개 분야이며, 기존의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환경과 관련 법령 변동사항을 반영해 수정됐다.
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용 업종은 총 59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 부당거래 방지와 산업안전 강화 중심으로 개편
새로 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기일 명시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의무화 등 수급사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시 ▲중대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절차 ▲산업재해 예방 조항 등을 모든 업종 계약서에 확대 반영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의무를 명문화했다.
특히 2차전지 제조업종에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에 따른 보안 관리 조항을, 도금업에는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내용을 새롭게 반영해 업종별 특수성을 세밀히 고려했다.
■ 업종별 특화 조항도 신설… 거래 현실 반영
14개 개정 업종에는 업종 특성에 맞는 세부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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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음식료업): 수급사업자가 재생재료를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적합성 인증 재료만 사용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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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엔지니어링업): 원재료 제공 시 소유권 귀속 명확화, 잔여 원재료의 수급사업자 구매 요청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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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조경식재공사업): 수급사업자가 유지관리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고의·과실이 없으면 면책 조항 신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거나 부당 감액하는 경우, 분쟁 시 증명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해 거래 투명성을 강화했다.
■ 공정위 “중소기업 권익 보호·공정거래 문화 확산 기대”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협회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개선과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법 개정 취지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가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단순한 서식 변경이 아니라, 산업현장의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고 안전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특히 2차전지·도금업 등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된 것은 기술 보호와 공정거래가 동시에 요구되는 미래 산업 환경에 대응한 조치로 의미가 크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