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

  • 흐림동두천 7.3℃
  • 맑음강릉 14.6℃
  • 흐림서울 8.8℃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3.0℃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16.7℃
  • 맑음부산 14.8℃
  • 맑음고창 15.0℃
  • 맑음제주 17.5℃
  • 구름많음강화 9.7℃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4.9℃
  • 구름조금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5.1℃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생활

공정위, 구글 ‘유튜브프리미엄 라이트’ 승인… 광고 없이 시청·가격 동결

비음악 동영상에 광고 제거⦁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되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안드로이드⸱웹 8,500원, iOS 10,900원) 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구글이 자사 서비스(유튜브·유튜브뮤직 등)에 대한 끼워팔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인 결과로, 국내 소비자 선택권 확대음악 산업 상생 지원이 핵심이다.

 

■ 구글, ‘유튜브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광고 제거·백그라운드 재생 가능

공정위와 협의 끝에 구글은 **신규 구독형 서비스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 상품은 기존 프리미엄 대비 저렴한 요금으로,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지원한다.

 

해외에서 유사 서비스가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하는 것과 달리, 한국 소비자에게는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도록 공정위가 조건을 명시했다.

소비자는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동영상 서비스만 단독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멜론·지니 등 국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병행 이용도 가능하다.

 

유튜브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0,900원(부가세 포함)**이며, 출시 후 최소 1년간 가격이 유지된다. 또한 향후 인상되더라도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가격비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4년간의 가격 안정화 약속도 포함됐다.

 

■ 기존 프리미엄 요금 1년간 동결… 소비자 부담 완화

최근 OTT·구독 서비스 가격이 잇따라 오르며 ‘스트림플레이션’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정위는 구글과 협의해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요금도 출시일로부터 1년간 인상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가격 인상 부담 없이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요금의 라이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 구글, EBS에 300억 원 상생기금 출연… 국내 음악 산업 지원

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에 따라 상생기금 300억 원을 EBS에 출연해 4년간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는 공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BS는 이 기금을 활용해 대표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을 부활시켜 연간 80회 내외의 무료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고, **신인 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 ‘헬로 루키’**를 재개해 매년 10개 팀 내외의 신인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두 프로그램은 각각 예산 부족으로 2022~2023년 운영이 중단됐던 만큼, 이번 기금은 국내 공연문화 저변 확대와 음악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공정경쟁 회복… 플랫폼 독점행위 감시 강화”

공정위는 구글의 시정방안이 ① 소비자 선택권 확대, ② 국내 음악산업 지원, ③ 온라인 플랫폼 경쟁질서 회복 등 공익적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며 동의의결을 인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유튜브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경쟁질서를 신속히 바로잡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구글이 동의의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기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가격 인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확대’, 음악 산업에는 ‘상생기회’, 그리고 플랫폼 산업 전반에는 ‘공정 경쟁’의 시그널을 준 결정이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