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지속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권익 보호·경력 단절 예방·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기관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단순 통계에서 현장 확산으로”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진화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황 파악’에서 ‘우수문화 확산’으로 정책 초점이 전환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모범적 사례를 찾아내고, 그 성과가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포상, 홍보,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도 가능해진다.
■ 2026년부터 WISET 주도 ‘우수사례 확산 사업’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는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을 중심으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여성 연구자의 경력 복귀 지원 프로그램, 유연근무제·출산휴가 제도 개선, 멘토링 및 연구관리 문화 혁신 사례 등이 주요 발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과 포용적 연구 환경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모델을 구축하고, 과학기술계 전반에 ‘포용적 혁신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성장, 곧 국가경쟁력”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곧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장에서 피어난 우수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은 ‘숫자 관리’에서 ‘문화 확산’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장의 작은 혁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과학기술계의 다양성과 포용성은 비로소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이 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