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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푸드 수출기업, 인증서 한 장으로 FTA 혜택… 관세청 ‘원산지 간편인정’ 확대 시행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시행 ··· 도축검사증명서, 돼지고기‧방어·넙치 등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

 

관세청이 K-푸드 수출기업의 FTA 활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 1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서류 한 장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축수산물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이다.

 

■ K-푸드 수출기업, 인증서 1종으로 FTA 혜택 가능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하여, 수출기업이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8종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간소화된 인증서 1종으로 즉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도 FTA 간편인정 대상 포함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축검사증명서가 간편인정 인증서 목록에 추가되면서 ‘쇠고기·돼지고기’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한 방어·넙치 등 4개 주요 수산물도 기존 인증서에 포함되어 농축수산물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크게 완화된다.

 

이로써 축산·수산업계는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관련 기관의 인증서 한 장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재활용 인증(GR) 제품 6종도 간편인정 대상 추가

이번 개정에서는 재활용 황산코발트, 폴리프로필렌 등 6개 우수재활용(GR) 제품도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GR 인증서만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친환경 산업과 재활용 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중간재 납품 기업도 인증서로 ‘국산 입증’ 가능

또한, 신규 간편인정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완제품 가공·수출업체에 납품할 때 별도의 원산지 확인서류 없이 지정된 인증서만으로 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로써 중소 협력업체들도 수출 연계 서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 관세청 “FTA 활용 문턱 낮춰 K-푸드 경쟁력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간편인정 확대는 K-푸드 수출기업이 서류 한 장으로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유망 품목의 FTA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출 행정의 불필요한 복잡성을 줄이고, K-푸드·친환경 소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규제개선 사례로 평가된다. FTA를 통한 수출 확대 전략이 중소기업 현장까지 체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