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오는 12월로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74개소에 대한 지정갱신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갱신 제도는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기관 지정 후 6년이 경과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운영 역량을 재평가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제시는 지난 6월부터 10월 26일까지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 항목에는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 ▲자원 관리의 건전성 ▲행정처분 이력 등이 포함됐다.
평가 결과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나 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갱신은 요양기관의 책임경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됐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장기요양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김제시의 지정갱신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사회의 요양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 복지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