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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CBAM, 무역장벽 되지 않게 지원 강화”…포항서 현장 설명회 열려

최근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법 안내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26일 오후 2시, 경북 포항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제5차 CBAM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으며, 철강제품 등 규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영남권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현장을 찾았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이 접속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10월 20일 발효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법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실질적으로 취해야 할 대응전략과 절차를 안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그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알림, 이행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 왔다.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 대상 품목 수출 사실을 자동 고지하고, 합동 설명회 및 지침서 배포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를 운영해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과 보고 절차를 돕고,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제공 및 실습 중심 교육 과정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CBAM과 같은 해외 규제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내외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철강처럼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경우 그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CBAM 이행 지침서를 개정·배포하고, 향후 발표될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EU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CBAM은 이제 수출 기업의 ‘선택 과제’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되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업계의 발 빠른 준비가 맞물려야 한국 수출이 새로운 탄소 규제 시대에도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