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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3,300억 융자지원 본격 시행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10개 은행이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 나서

 

고용노동부가 **신용보증기금과 10개 은행이 공동 참여하는 3,300억 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을 1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확산을 돕기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대상… 최대 5억 원 보증 지원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권과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구체적 실행 단계다.

10개 시중은행이 총 132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이를 기반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최대 5억 원 한도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통해 약 3,3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은 해당 보증서를 활용해 각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 보증비율 100%, 보증료 최대 0.5%p 지원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을 **3년간 100%**로 적용하고 보증료 0.3%p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3년간 0.5%p의 보증료 지원이 추가 제공되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및 신청 절차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퇴직연금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기업은 부담금 납입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또는 대출 예정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도 관련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정부-금융권 협력,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 ‘새 모델’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초기 자금 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망설여왔다”며 “이번 융자지원 사업이 퇴직연금 확산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하고, 정부·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한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안정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인사·복지 시스템 구축의 핵심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한 이번 협력 모델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