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다.
이번에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총 24곳으로,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단체는 기부문화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국민의 투명한 기부환경 조성을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포탈범 50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 중에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자, ▲직원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이중장부를 작성해 소득을 은닉하고 원본 장부를 주기적으로 파기한 실소유주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4명,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22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이들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폭탄업체’ 형태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풍토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투명한 세정(稅政)은 공정사회의 토대이며, 국세청의 엄정한 공개 정책이 신뢰받는 조세 문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