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5.3℃
  • 맑음제주 9.3℃
  • 흐림강화 1.5℃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생활

전세 계약, 이것만 기억하자! ‘안심계약 333 법칙’ 체크리스트 공개

 

전세 사기 걱정에 마음 졸이는 청년들을 위한 **‘안심계약 333 법칙’**이 공개됐다. 복잡한 전세계약 절차 속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점검 사항을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각 3가지’로 나눠 정리한 체크리스트다.

 

■ 계약 전 3가지 –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라!”

1. 시세조사
    인근 유사 매물의 시세를 비교해 시세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2.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집주인의 실소유자 여부와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확인해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

 

 

■ 계약 시 3가지 – “계약 당일은 서류 중심으로!”

1.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반드시 개설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한다.

2. 임대인 실명 확인
    계약 상대가 실제 소유자인지 직접 신분증·등기부등본으로 대조해야 한다.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특약사항 누락이나 불리한 조항 삽입을 방지할 수 있다.

 

■ 계약 후 3가지 – “마무리도 확실하게!”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 후 30일 이내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2.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재확인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추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3.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세금 보호의 핵심 절차다. 반드시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 한눈에 보는 ‘안심계약 333법칙’

계약 전: 시세조사 →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보증보험
계약 시: 공인중개사 → 임대인 확인 → 표준계약서
계약 후: 임대차 신고 → 권리관계 재확인 → 확정일자 & 전입신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세부 체크리스트와 함께 실제 계약서 작성 요령,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전세 계약은 단 한 번의 부주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333 법칙’은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한 생활 속 안전장치다. 기억해두면 전세 사기 예방의 첫걸음이 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