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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공공2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자동으로 적용되며, 공공부문이 먼저 차량 운행을 줄여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 위한 제도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의 운행이 홀짝제로 제한된다.
대상은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인 차량까지 포함된다.
경차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 제도는 정부 및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차량 운행을 줄임으로써, 국민에게 미세먼지 감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 사전등록 시 제외 가능한 차량도 있다

일부 차량은 사전등록을 통해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상은 ▲취약계층 차량 ▲특수목적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임산부·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차량 등이다.
단,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공공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 끝자리 홀수 차량(예: 123가4567)홀수 날짜 운행 가능

  • 끝자리 짝수 차량(예: 234나5678)짝수 날짜 운행 가능

이를 통해 차량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한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회 문제다. 공공2부제는 단순한 차량 제한이 아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푸른 하늘 약속’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