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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개선…누락 정보도 수용 가능

신원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마련

 

법무부가 최근 ‘감치 선고’와 관련한 신원확인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1월 19일 JTBC가 보도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사안과 맞물려,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 절차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교정시설은 입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최소한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치 재판은 일반 형사 절차와 달리 피의자 조사나 입건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피감치인의 인적사항이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교정기관은 통상적인 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겪어왔으며, 감치 대상자의 수용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일부 인적사항이 불완전하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통해 감치 대상자를 특정한 경우, 법원 관계자가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 절차의 형식적 완결성을 넘어, 실제 집행 현장의 불합리한 부분을 세밀히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현장 의견이 꾸준히 반영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