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급증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종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며, 피해자 보호와 유포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사이버성폭력 1년 새 35% 증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건수는 3,270건에서 4,413건으로 35%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범죄 35.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4.3% ▲불법촬영물 19.4% ▲불법성영상물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전담수사·국제공조·AI 탐지로 대응 강화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운영자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 허위영상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의 조기 식별과 차단을 추진 중이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피해자 사건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수사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됐다.
■ 2025년 단속 성과… 검거율 7.8% 상승
2025년 한 해 동안 실시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서는 3,411건을 적발하고, 3,557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대비 검거율이 7.8%p 상승한 수치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물론, 불법 영상물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자 처벌’ 강화 정책을 함께 시행했다.
■ 2026년까지 집중 단속 지속… “AI 악용 범죄 근절”
경찰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이번 단속은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차단한다’는 목표 아래 성착취물 유포·제작·운영뿐 아니라, 구매·소지·시청 행위까지 집중 단속한다.
또한 AI 및 파생 기술을 활용한 신종 사이버성범죄에 대해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대응하며, 허위영상 탐지 시스템 고도화와 위장수사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다.
사이버성폭력은 단순한 디지털 범죄가 아니라, 인격을 파괴하는 폭력 행위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그 피해도 교묘해지는 만큼, AI 시대에 맞는 정교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