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김장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젓갈류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점검 기간 및 대상
특별점검은 **11월 24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젓갈시장 ▲소금 유통·판매업체 ▲수산물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으로, 김장용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 주요 점검 품목
이번 점검에서는 김장 재료로 자주 쓰이는 ▲천일염 ▲새우젓 ▲굴 ▲멸치 등 젓갈류와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 냉동수산물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수입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 위반 시 처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누락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정직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 의심 사례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철은 가족의 식탁이 1년을 좌우하는 시기다. 철저한 원산지 점검이야말로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유통업체의 자율 준수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이 더해질 때 안전한 김장 문화가 완성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