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오랫동안 사용돼 온 ‘복종’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진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도 넓어지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76년 만에 ‘복종의 의무’ 삭제…지휘·감독 중심으로 전환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한 활력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에게 부여돼 왔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을 따를 의무로 조정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상관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 제시가 가능하고, 지휘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1949년 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명령-복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대화·토론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로 변화시키는 의미가 크다.
아울러 기존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확장돼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존재로서 법령 준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 육아휴직 자녀 나이 ‘8세 → 12세’로 확대
현행 육아휴직은 8세(초2) 이하 자녀만 대상이었으나, 실제 돌봄 수요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를 12세(초6) 이하로 상향해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는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 난임휴직 새로 신설…특별 사정 없으면 허용
지금까지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을 쓰려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휴직밖에 선택지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난임휴직’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하고, 난임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심리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 3년 → 10년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비위 근절을 위한 징계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특히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한 피해자는 비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만들 것”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더 나은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이라며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공직사회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상명하복식 구조에서 벗어나 법령·책임·전문성 중심의 현대적 공직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