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 명단을 이용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ㅇㅇ건설업체 대표 ㄱ 씨를 지난 8월 2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자인 공동경영자 ㄴ 씨와 허위 근로자 10명도 11월 25일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 ㄱ·ㄴ 씨는 실제 근로자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포함시켜 총 4차례에 걸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 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1억 500만 원에 달하며, 그중 6,600만 원은 피의자들의 계좌로 다시 입금돼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됐다. 더 나아가 공사 현장의 함바집 식대 미지급금과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까지도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채권자를 ‘허위 근로자’로 둔갑시키는 등 2,800만 원 상당의 추가 부정수급 사실도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휴대전화·계좌 압수수색과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특히 피의자 ㄱ 씨가 수사 과정에서 잠적하자 약 60일간의 추적과 잠복 끝에 자택 앞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제도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의의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앞으로도 악의적·고의적 부정수급에는 구속수사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보호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은 결국 진짜 피해자들의 몫을 빼앗는 행위다.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제도의 신뢰를 지키는 노력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