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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산업융합법·상생협력법 등 기업지원 법률 다수 의결…중소기업 숨통

 

법제처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52건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 연관된 주요 법률 5건이 포함됐다.

 

■ 택배노동자 보호 강화…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기존에는 물류업체·영업점·택배노동자가 표준계약서를 ‘권장’ 수준으로만 사용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해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점의 택배노동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택배노동자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교통안전 교육 의무 조항은 내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 가덕도 신공항 지역 주민 지원 근거 마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는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시행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 반지하 거주자 위한 주거안정 대책 의무화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반지하 등 취약 주거지 거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이전 대책 수립을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는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및 이사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정부 자금 지원 가능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역시 내년 6월 시행 예정이다.

 

■ 중소기업 규제 완화·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됐다.

  •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은 규제특례 신청 과제 중 동일·유사 과제의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또한 관계 부처가 규제특례 인정을 결정하면 즉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시행: 내년 6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료·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금형·주조·용접·열처리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중소기업이 비용 상승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시행: 내년 12월)

 

■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 다음 달부터 폐지

그동안 실효성이 낮고 안전운행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 전면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국민 생활 밀착형 법안과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이 균형 있게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노동자 안전, 주거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 실질적 체감도가 높은 정책 법안들이 시행되면 ‘생활 속 국정과제’ 실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