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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거래위, 대형마트·온라인몰 공제내역 사전통지 의무화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면세점 등 깜깜이 납품대금 공제 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대금 공제내역의 사전 통지 절차를 구체화해 납품업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공제’ 관행 차단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 사전통지 의무가 있었지만, 통지 시기나 구체적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지급일 당일 통보 등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가 공제 사유나 금액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웠다.

 

■ 사전통지 양식 신설…1영업일 전까지 통보 의무화

개정된 계약서에는 **‘공제내역 사전통지 양식표’**가 새로 포함됐다.

  • 통지 항목: 공제 항목·금액, 관련 상품명, 점포 수, 행사 판매 수량 등

  • 통지 시기: 대금 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까지 사전 약정

또한 사전 통지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납품업자는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유통업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게시 방식도 허용했다. 이는 전자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통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 납품업계 요구 반영…편의점 이어 유통 전 업태로 확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위가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2024.11.28.)**에서 먼저 시행한 공제내역 사전통지 제도를, 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몰 등 전체 유통 업태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납품업자들 사이에서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 공제 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부당 공제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권익보호 강화 기대”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유통업체의 깜깜이식 대금 공제 관행을 근절하고, 거래 투명성과 납품업체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업계 설명회와 홍보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계약서 내용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서류 개정이 아닌,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구조적 변화다. 대형유통업체의 관행 개선과 함께, 납품업계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이행 과정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