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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푸르밀 가격통제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온라인 유통 경고

푸르밀의 카페베네 컵커피 최저 판매가 설정ㆍ통제 행위에 대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해당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를 설정해 대리점이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위해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가 인상·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보해 사실상 가격통제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축소시키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푸르밀에 대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게 공식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명백한 위법성을 확인하고 시장 전체에 경각심을 준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며, 특히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장의 경쟁력은 투명한 가격에서 시작된다. 이번 조치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