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해당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를 설정해 대리점이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위해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가 인상·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보해 사실상 가격통제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축소시키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푸르밀에 대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게 공식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명백한 위법성을 확인하고 시장 전체에 경각심을 준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며, 특히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장의 경쟁력은 투명한 가격에서 시작된다. 이번 조치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