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11월 30일 밤 12시(24:00) 로 종료된다며 남은 금액을 반드시 기한 내 모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에 신속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애초 지급 시부터 사용 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한정해 안내해 왔다. 기한을 넘겨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미사용자에게 마감일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이 소비쿠폰을 적극 활용해 준 덕분에 지역 골목상권에 확실한 활력이 돌고 있다”며 “아직 잔액을 사용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기한 내 꼭 사용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소비쿠폰은 혜택이자 정책수단이다. 남은 11월, 국민들의 한 번 더 쓰는 소비가 지역경제 회복에 힘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