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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권익위 “군 탄약고 안전거리, 도상거리 아닌 경사거리로 계산해야”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의견표명

 

군(軍) 탄약고가 산악지형(분지)에 위치한 경우, 탄약 폭발물의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향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과정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 “평면거리 아닌 경사거리 적용해야”… 권익위, 군에 세부기준 마련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ㄱ씨 등 5명이 제기한 ‘군 탄약고 안전거리 산정 관련 고충민원’**을 심의한 결과,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기준과 계산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되면 해당 토지의 안전거리를 재산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민원인들은 2013년과 2017년, 경기도 양주시 ○○동 일대 임야(56,396㎡)를 매입했지만 군 당국은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 등은 “국방부의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에 이미 ‘경사거리 적용’이 명시돼 있다”며 “도상거리만을 적용한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국방부 지시엔 ‘경사거리 적용 가능’ 명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민원 토지와 탄약고 사이에는 고도 219.1m의 산이 존재하고 있었다. 국방부의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에 따르면, 탄약고가 산악지역에 위치할 경우 ‘도상거리(평면 거리)’가 아닌 산악지역의 최고 능선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군은 지금까지 “안전거리 산정은 평면 일직선 거리로 계산한다”는 원칙만을 적용해왔고, 그로 인해 해당 토지가 여전히 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상태였다.

 

■ 권익위 “재산권 보호 위해 군사보호구역 최소화해야”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검토를 통해 “국방부 지시 내용과 실제 적용 간 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경사거리 산정 시 세부 판단기준과 계산방법 마련’**을 요청하고, 해당 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토지의 보호구역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정돼야 한다”며,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군의 안전거리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군사보호구역 지정의 합리성’과 ‘국민 재산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원칙의 균형을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사거리 기준이 적용된다면, 산악지형에 묶여 있던 토지의 일부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