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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권익위, 천안 유치원 도로 민원 해결…가드레일·교행시설 보강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유치원 야외학습장 인근 진입도로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민원인 및 한국도로공사와 합의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의 한 유치원 야외학습장 인근 진입도로 안전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 133명이 제기한 집단 민원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합의해결’로 마무리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과 한국도로공사 간의 입장 차를 조정하며, ㄱ유치원 진입도로에 가드레일과 교행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최종 합의안으로 도출했다.

 

앞서 민원인들은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 건설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부체도로가 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약 3m에 불과해 유치원 버스와 차량이 교차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경사 구간에서는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해 버스가 배수로로 추락할 위험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도로의 폭도 3m 수준이었고, 유치원 버스 운행이 주 1~2회에 불과하다”며 도로 확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의견이 맞서자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현장 조사와 협의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도로공사는 유치원 진입도로 경사 구간에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마주 오는 차량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교행시설 조성, 도로 주변 잡초 및 잡목 제거로 시야 확보 등의 개선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은 신속하고 세심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무”라며 “이번 합의는 도로 확장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원인과 기관이 상호 양보해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안전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이번 사례처럼,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가능한 최선’을 찾아가는 공공 협력 모델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