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에게 순번제로 사비를 들여 식사를 대접하던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에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가공무원이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제보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 제보도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가 피해 발생 경위와 피신고자·일시·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해당 내용은 각 부처 감사부서로 전달된다. 감사부서가 사실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 감사가 진행된다.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징계가 예고되어 있으며, 고의성과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두 차례의 실태조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의 실태를 확인하고,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에도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제는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문화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불합리한 공직 관행을 바로잡아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건강한 근무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작은 관행처럼 보이지만, 공직 신뢰를 갉아먹는 뿌리 깊은 문제다. 익명 신고센터가 공직 문화를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