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7월 도입한 **‘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이 1인 여성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성 소상공인들이 출산으로 인한 영업 공백과 폐업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 1인 여성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 해소
제주도 내 여성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출산 시 휴업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고정비 부담과 고객 이탈 우려가 크고, 실제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출산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 출산급여 최대 240만 원 + 대체인력비 600만 원 지원
지원은 크게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 두 가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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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출산 후 소득이 끊기는 경우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와 중복 수급이 가능해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 보전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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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비: 출산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신 일할 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씩 3개월간 총 6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출산기 경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점포 휴업을 최소화해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데 실제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홍보 강화 이후 신청률 증가… 현장 만족도 ‘높음’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홍보 부족으로 신청률이 낮았으나, 9월 이후 고용센터·보건소·소상공인 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면서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통상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출산 기간에도 영업을 유지할 수 있어 걱정이 줄었다”,
“단골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페·도소매·음식점 등 1인 운영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지역경제 기반 보호 효과도
출산을 앞두고 폐업을 고민하던 여성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되면서 지역경제 기반을 지키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출산은 개인의 기쁨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일”이라며 “이번 사업은 출산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여성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부터 조기 지원·절차 간소화 추진
제주도는 내년부터 예산을 조기 편성해 연초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대체인력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출산기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출산과 생계 유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무겁다. 이번 출산지원사업이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