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본격화하며, 도시 전반의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 나섰다. 시는 19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창원형 도시정비 모델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창원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 찾는다”
이번 자문회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법은 2023년 12월 제정되고, 2024년 4월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창원시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외 지방도시 중 유일하게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와 달리 창원은 도시 형성 시기, 산업구조, 인구 변화, 기반시설 밀도 등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창원시는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추진해 도시 전반의 구조와 정비 방향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 단순 재건축 아닌 ‘광역적 도시구조 재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정비사업과 달리, 여러 주거단지와 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재배치하고 도시 구조를 광역적으로 개선하는 점이 특징이다.
창원시는 주거단지 정비뿐 아니라 상업·업무지구를 포함한 중심지구 정비,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중심의 시설정비,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응하는 이주단지 조성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계획을 포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 전문가 “창원 실정 맞는 종합계획 필요”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창원의 도시 구조적 특성과 기존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주거·상업·공업·업무지구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만 광역적으로는 혼재돼 관리되는 점,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정합성 확보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또한, 창원시만의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한 광역적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성도 제시됐다.
■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 목표”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자문회의는 창원시 실정에 맞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정비와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해 시민의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산업도시로서의 구조적 특성과 함께, 주거·생활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번 용역이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닌, ‘도시 재구조화’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