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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폭력 반성 선언

-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00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며, 국가폭력의 역사적 청산에 한걸음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3심 사건 181건의 상소를 모두 취하했으며, 피해자 372명이 포함된 1심 및 2심 사건 100건의 상소도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포고 제13호 등을 근거로 약 3만9천 명을 군부대 내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과 강제노역, 근로봉사 등을 시킨 국가폭력 사건이다. 당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50여 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와 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 정신에 따른 결정으로,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소송 절차상의 결정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심리적 치유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국가배상소송 관련 제도 개선과 피해자 중심의 법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폭력의 상처는 법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치유가 필요하다. 이번 상소 취하 결정은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는 국가의 자세를 보여준 의미 있는 행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