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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권에 내·외국인 구분 없다”… 고용부, 외국인 근로환경 집중 점검

외국인고용 사업장 감독 결과(182개소에서 17억 체불과 846건 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1차(4월~6월)와 2차(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그 결과 전체 사업장의 90% 이상인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 임금체불·차별·장시간 근로 등 광범위한 위반 실태 확인

이번 감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 폭행 및 차별적 처우 10개소,

  • 임금체불 17억 원(123개소),

  • 장시간 근로 65개소,

  • 휴게·휴일 미부여 22개소 등
    노동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연차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수당을 축소 지급하는 등 구조적 차별이 확인됐다.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과도한 노동시간 강요, 휴게시간 미보장 등도 주요 위반 사례로 지적됐다.

 

■ 182개소 시정지시… 체불 임금 75% 이상 청산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특히 **임금체불 17억 원 중 약 12억7천만 원(103개소)**은 이미 청산 완료됐으며, **4억3천만 원(20개소)**은 청산을 지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폭행 및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 조치를 취했다.
충남의 한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 강원도의 한 기업은 25명 근로자 임금 1.1억 원 체불 후 불이행 혐의로 각각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 무보험·불법 고용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도 다수

감독 결과,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근무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 제한 조치를 내렸다.

 

■ “외국인 노동자도 동등한 권익 보장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에는 내·외국인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 **‘노동존중 캠페인(이름 부르기·옷 나누기 등)’**을 이어가고,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주거환경 개선, 체류 여건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권익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은 결국 산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감독이 단속을 넘어, 노동권 평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