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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제처 “전세사기·아동수당법 등 민생 법안 신속 처리 추진”

 

법제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정기국회 내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한 총력 지원 방안을 내놨다.

 

법제처는 11월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 창출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정과제 관련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법률 754건, 하위법령 2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금까지 **법령 72건(법률 48건, 하위법령 24건)**의 제·개정이 완료됐으며, 연내에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간의 주요 입법 성과로는 ▲노동자 보호 강화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추진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선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306건이 제출되어 있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안별 쟁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법’, ‘아동수당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생 법안의 경우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입법으로 가시화하는 첫 시험대”라며 “법제처는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입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의 완성은 결국 ‘입법’으로 귀결된다. 실질적인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선 속도와 협치 모두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입법 추진력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이번 정기국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