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9일부터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선대리인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2018년 도입된 이후,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리인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요 비용 역시 청구인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행정심판 분야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변호사 90명을 신규 위촉하며 국선대리인풀을 확대했다.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구술심리 불참 시 수당 감액 규정 폐지 등 보수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며 지원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번 권역별 간담회에서는 국선대리인들이 활동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행정심판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중앙행심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내년도 행정심판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청구인을 직접 대변하는 국선대리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자리”라며 “현장의 의견이 모여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심판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권리구제 창구다. 국선대리인의 목소리를 제도에 직접 반영하려는 이번 간담회가 더 공정하고 촘촘한 권익 보호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