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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강의도 저작물’…학생이 알아야 할 저작권 Q&A

 

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이다. 교육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강의 자료 무단 복제나 공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저작권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학생과 강의자가 모두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강의는 강의자의 창작물이자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강의자의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Q2. 강의 자료를 친구들과 공유해도 될까요?

불가합니다. 수업 중 제공된 강의 자료를 복사하거나 캡처, 촬영, 다운로드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 시대에는 자료 유출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Q3. 인쇄소에서 제본하면 합법 아닌가요?

아닙니다. 인쇄소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대로 보호됩니다.
강의 자료를 통째로 복사하거나 제본할 경우,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 Q4. 스캔한 PDF 파일을 공유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강의자료를 무단으로 스캔해 PDF 형태로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출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 Q5. 시험 족보를 만들어 팔아도 될까요?

금지됩니다. 강의자료를 재가공해 개인 복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공유할 경우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 Q6. 과제에 다른 자료를 인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논문·이미지 등 외부 자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정확한 인용 표기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 환경에서는 저작권 보호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누군가의 창작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존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