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 제정과 재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았다.
최 시장은 11월 17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잇달아 면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 등 세종시 핵심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여야 협력 강조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예결위·국토위 의원들과의 면담에 이은 것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중앙정치권에 재차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시장은 “세종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며 “여야가 이미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송언석 원내대표도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 구조를 감안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 “교부세 제도, 세종시 행정수도 위상에 맞게 개선해야”
최 시장은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 구조와 행정수도 기능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는 기초분 교부세 16개 항목 중 단 5개 항목만 지원받고 있어,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에 걸맞은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 국회 방문에서도 정률제 도입 등 제도적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세종지방법원·국립아동센터 등 현안 사업 예산 반영 필요”
이날 면담에서 최 시장은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성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은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예산 반영이 미뤄지고 있어, “2031년 개소를 목표로 내년도 설계비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권 소아전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어린이전문병원 및 국립아동센터 설립 연구용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파크골프장 안전·환경 기준 국가 표준화 및 세종시를 실증도시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도 건의했다.
■ “행정수도 완성 위한 국회·정부의 실질적 지원 절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 그리고 내년도 국비 확보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며 “당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명실상부한 국가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완성 단계에 있다. 최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서 세종의 위상을 재확인시키는 행보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