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이 포함된 유지보수공사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복수 전문업종이 필요한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부재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주된 공종만 평가하거나 종합공사로 발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각 전문공종별 시공능력과 경영상태를 개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체 선정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으로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전문업종별 금액 구성비율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을 배점 구분하고, 각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최종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로써 유지보수공사에서도 다양한 업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시설공사 적격심사 발주방식의 다양화가 기대된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공사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과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의 품질은 결국 ‘누가 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조달청의 이번 제도 개선은 전문업체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받는 구조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