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1.1℃
  • 구름조금대전 3.5℃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3.9℃
  • 흐림광주 4.9℃
  • 맑음부산 6.4℃
  • 흐림고창 3.4℃
  • 흐림제주 10.8℃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3.3℃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건강/보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강화…거창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거창군이 지난 14일, 거창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유병호)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공공기관·아파트·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이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비장애인 차량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보호자운전용 표지 부착 차량의 부적절한 이용 ▲주차불가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 결과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 원,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정 행복나눔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법적 보호구역”이라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존중받고,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거창군의 이번 점검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시민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