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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역경제 살린다” 철원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유예·연체료 경감 추진

 

철원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대폭 인하하는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철원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에 대해 기존 5%였던 요율을 1%로 인하해 감면할 계획이다. 신청은 11월 말까지 받으며,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는 차액 환급,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 적용으로 감액된 금액이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1년 범위 납부 유예연체료 50% 감경 등 추가적인 경영 부담 완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중 군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로 한정된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라 점·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 ▲유흥주점·사행시설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임대 담당 부서에 신청서,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전명희 철원군 회계지적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대책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철원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부담이다. 철원군의 이번 조치가 지역 영세업체들의 숨통을 틔우고, 위기 속에서도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